교육부가 새해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더욱 고삐를 죄고 나섰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통보한 권고 기준은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다. 현행 면·벽지, 읍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로 돼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235개교, 중학교 98개교, 고등학교 18개 등 총 351개에 달한다.

이는 도내 전체 초·중·고교 761개의 46.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현행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도 41개교가 증가하는 숫자다.

특히 새 기준에서는 읍지역 초·중·고교의 타격이 심하다. 현행 읍면·벽지 구분없이 학생 수 60명 이하로 돼 있던 기준을, 읍지역 중·고교에서는 180명 이하로 3배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통폐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읍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3개(9.7%)에서 13개(41.9%)로, 중학교는 3개(12%)에서 14개(56.0%)로, 고등학교는 0개에서 6개로(24%) 각각 통폐합 대상 학교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작은 학교의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사실들이 이미 입증됐고,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학교가 마을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공동체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이후 통·폐합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도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 20명 미만으로 학부모·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전원찬성이 있을시, 분교장은 학생수 10명 미만으로 역시 학부모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임실 대리초·수곡초, 진안 장승초 등과 같이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학교들이 지금은 돌아오는 학교, 가고싶은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며 “농도인 전북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농촌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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