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서는 2017년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을 2월 12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에 따라 각 읍면사무소와 농림사업 담당 부서에 사업 신청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신청 대상 사업은 식량․원예․식품․산림․농촌개발․축산․수산 광특회계 분야 등 총 70개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농업인․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종사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주관부서(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최근 3년간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 장부, 경영 일지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 후 군과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세부 사업별 지원조건과 내용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기홍 미래농정 계장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66개 사업 1,091억원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며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농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지역 농가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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