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해 3억 3천여 만원을 투자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나선다고 밝혀 주민 주거환경의 안정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군이 올해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은 100동으로 규모가 크다.

지원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이다.

또한, 빈집이 붕괴되어 슬레이트와 폐건축 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벽체 등의 철거․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당 철거비용이 336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군은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3월 중 현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개발과와 협의해 두지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석면피해를 최소화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지붕을 덧씌우지 않도록 지도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양상구 환경수도과장은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으로 인해 주민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며 “올해 슬레이트 지붕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지역 2월 19일까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까지 4억 3천만원을 투자해 약 255동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완료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