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 모씨는 실리콘 삽입 등을 통한 코 성형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후 미간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에 연락을 취했다. 병원 측은 재수술은 해줄 수 있지만 환불은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 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수술을 취소한 경우에도 병원측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의 환불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도 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성형수술 전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소비자는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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