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하도급자 간에 공사 설계변경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금액을 원도급업자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정하고 있다며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부분에서는 설계변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낙찰률'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원도급업자들의 일방적 해석으로 하도급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전북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저가 낙찰에 따른 이윤 보전,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작업, 항목 추가 등 갖가지 이유로 하도급업자의 설계변경 요구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낙찰률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또는 원도급 업체에 따라 낙찰률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힘의 논리에 밀린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만 손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설계당시 실행단가×낙찰률'의 공식 계산법이 있다.

또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업체에게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증감된 공사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즉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하도급부분에서는 예정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낙찰률을 특정할 수 없어 어느 것을 낙찰률로 삼을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하도급적정성심사 최저율인 82%를 기준으로 삼거나, 원도급사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두 가지를 혼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 제각각이다.

아울러 계약당시 단가와 현재 단가 간에 괴리가 큰데도 계약당시 단가를 고집하는 사례도 많다는게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전주 P전문건설업 대표는 "보통 원도급사들이 정하는대로 따라가는게 일반적인 실정"이라며 "원도급사들이 설계변경이라도 허락해주니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건설단체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제대로 계산해 줄 것을 주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낙찰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많은 만큼 제도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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