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악화일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금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는 ‘출연금 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17.4%, 시군 평균 15.1%로 열악한 재정 현실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재정개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최근 진행 중인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의원들은 이 같은 열악한 전북 재정 해법을 도에 계속 주문했다.

실제 588억원이던 지난 2014년 출연금은 올해 699억원으로 111억원, 18.9%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예산 증가율 7.8%(3359억원)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도는 향후 세출효율화와 재정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연금 한도제’ 도입을 꺼내들었다.

즉, 출연금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이다.

도의 이 같은 방침대로 출연금 한도액이 정해지면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700억원) 보다 10%가 증가한 770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세입세출 현황을 일반도민에게 공개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필요한 재원소요를 최소화 하겠다”며 “자체노력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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