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만금 투자기업을 비롯해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과 새만금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정 장관은 15일 지역출신인 이인제 지방행정정책관과 김광휘 자치행정과장 등과 함께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기업 관계자, 새만금개발청장 등도 참석해 산단 조성공사 진행상황과 OCI SE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 장관과 관계자간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토론에서는 크게는 4개의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업무인 ‘한시적 지적관리 허용’과 관련,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한시적 지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적인 인정(기업 불안감 제거)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가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내 협력기업 세금 감면도 건의될 전망이다. 행자부와 기획재정부 소관인 해당 감면 문제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는 세제감면과 자금지원 등이 모두 가능하나 국내 협력기업은 세제감면 불가에 따른 국내기업 역차별이 불거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외투기업에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와 국세(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이 감면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의 경우, 대규모 국가 직접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과 다부처 정책 추진을 위한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고위급 단장이 포함된 적정 규모의 조직이 개정안 시행시기인 내년 2월 이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청이 관련된 ‘잔여매립지 장기임대’ 방안 마련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시행자는 매립지를 모두 소유할 수 있는 반면, 민간시행자는 개발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지만 소유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잔여매립지를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해 민간시행자와 공공시행자간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어 ‘찾아가는 장관실’ 일환으로 고창군을 방문해 보건소와 호암마을을 잇따라 찾아 지방자치 행정수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조직과 인사, 재정 등 군정현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한편, 농촌지역 지자체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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