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부적절한 '유기' 표시 점검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 조사하며, 고의적 위반업체는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로 표시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북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까지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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