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송호송)는 8일 한누리전당 수영장과 관내 목욕탕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카메라이용촬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장수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여자탈의실, 샤워장 등에 고정식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를 살피고 시설주를 상대로 몰카 식별 방법과 범죄예방법에 설명하고, 공중시설 입구와 탈의실 등에 경고 안내판을 부착했다.

송호송 서장은 “몰카범죄는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인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및 여성단체와 협력해 지역에서 몰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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