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52·전주 진북동)씨는 지난 4월 초순경,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A 다이어트 식품을 220만 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신청했다.

김 씨는 당시 판매사원이 “복용 3개월 이내에 13kg 감량이 확실하며, 감량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말을 듣고 구매를 결심한 것. 구매 후 김씨는, 이 약을 3개월간 꾸준히 복용했지만 체중감량효과를 전혀 보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다. A 식품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식이요법을 병행하지 않아 감량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여름철을 맞아 단기간 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 쉽게 감량이 된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식품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및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건은 총1265건으로, 전년동기비 4.2%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까지도 687건이 접수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다이어트식품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불만 687건 중 가장 많은 불만은 단연‘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230건(33.5%)을 차지했다.

이어 부작용이 116건(16.9%),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102건(14.8%), 허위·과대광고 57건 8.3%, 책임감량 불이행 53건(7.7%) 등이다.

특히,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살이 쪘다는 소비자불만도 33%를 차지했다.

문 모(56·전주 송천동)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다이어트 식품을 130만원에 구매했다”며 “1회 복용 후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해 해당 회사에 부작용에 따른 반품 및 치료비보상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처리를 지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고는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연예인을 내세우거나 검증되지 않는 체험수기를 내세워 체중감량에 효과가 큰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부처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다이어트식품은 보조제 일뿐이며, 운동과 식이요법 병행 없이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거나 책임감량 약속 및 보상내용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녹취를 해서 피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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