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 예산안에서 산내면 소재지 이주보상비 33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섬진강댐 운영 정상화사업에 따른 주민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확보액은 섬진강 하천구역(댐구역) 변경결정 고시(2012.01.26.)로 인해 하천구역에 편입된 산내면 소재지 주민 20세대의 이주보상비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설득해 온 결과, 이달 초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총사업비 변경 시 이주보상비(33억1천만원)로 반영됐고, 이번 정부의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 확보에 따라 시는 주민 이주를 위해 8월 말까지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이주보상을 추진하여 올 연말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물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정읍시도 예외는 아니고, 이에 따라 정읍시의 생활·관개용수 젖줄인 섬진강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비 확보에 따라 앞으로 섬진강댐 정상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 변경식 다목적댐으로 6.25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재추진돼 1965년 12월 현재의 모습으로 준공됐다.

한편 섬진강댐은 건설 당시 불완전한 이주정책으로 인해 댐 수몰지내에 재정착하게 되면서 댐 정상화운영은 이뤄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간 홍수조절과 가뭄대비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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