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지인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총책 이모(35)씨 등 3명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도운 행동책 나모(3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께 완주군 소양면 한 농협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지인 A씨(29)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4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에서 모두 19차례에 걸쳐 552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지인들과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만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음주운전을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의 사고라고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돼 왔다"며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약점이 잡혀 보험 및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