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환전영업을 한 김모(42)씨를 사행행위 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산정동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은 뒤 게임기 40대를 이용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10%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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