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오는 8월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고법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감찰에서 항고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에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당시 16세였던 최씨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이후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검거돼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는 8월 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홍 청장은 현직 경찰과 근무시간 도박현장 검거 건과 관련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봐야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쨌든 근무 시간에 도박장에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도 근문 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함께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청장은 "상반기 치안 체감도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처럼 하반기에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휴가를 자제해 경기장 안전과 치안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