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방화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방화범죄는 130건으로 나타났고 103명의 방화범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57건, 지난 해 55건, 올해 현재까지 18건이 발생으며, 방화범 검거는 2013년 47명, 지난 해 41명, 올해 현재까지 15명이다.
국민안전처에서 지난해 방화동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동기는 불만해소 25명, 비관자살 21명, 가정불화 20명, 단순 우발적 4명, 채권채무 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화범죄는 화재의 특성상 자신의 의도 보다 더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불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범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군산경찰서는 이날 전 부인의 집 안방에 불을 지른 강모(66)씨에 대해 현조건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1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김모(64·여)씨 아파트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들어가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 씨는 이혼 전부터 의처증을 앓고 있었으며 10월 이혼한 뒤 전 부인과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해 홧김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 부인 김 씨는 전 남편이 계속 찾아와 협박하고 폭행을 행사하자 지인의 집에 도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떤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질렀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강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부안경찰서는 동네 주민의 집에 불을 지른 고모(52)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부안군 행안면 이모(61·여)씨의 집에 등유를 이용해 불을 질러 소방서추산 13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경우는 대부분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마찰로 일시적인 충동이나 억눌린 감정이 홧김에 터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방화죄는 대상이 범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대상이 범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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