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6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양용호(새정연 군산2)의원은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는 7일 개회하는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북 농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훨씬 넘고, 도내 산업별 비중을 보더라도 농업이 3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여전히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전국평균 3452만4000원의 89.4% 수준으로 전국 9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업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도내 농어업인의 지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농가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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