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중앙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의회의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조례규칙심의회 갖고 도의회가 의결해 보내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수용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실질화하고, 제도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 인사를 할 때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의장은 추천자를 2배수 이상으로 선정해 도지사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법제처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장의 추천 범위는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직원이 의회 사무처로 전입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의회와의 상생차원에서 전격 수용했다.

이는 조례 내용 중에는 의회 의장이 다른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도지사의 임용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결정은 전북도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도의회 뿐 아니라 전국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로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도입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에 필요하다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고 밝혔다.

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폭이 넓다”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취지에서 감시와 견제는 전북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북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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