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이 날로 변태·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모두 322건의 성매매 영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82건, 지난해 166건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 현재까지도 74건이 경찰에 단속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변태업소 성매매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업소에서의 성매매 5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유흥주점과 키스방이 각각 20건, 이용업 성매매 17건, 오피스텔 성매매 14건, 안마시술소 11건, 기타(인터넷, 출장 등) 1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용업와 오피스텔, 키스방 성매매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단속 건수가 증가했으며 이중에서도 변태업소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8건이었던 변태업소가 지난해에는 34건으로 88.8%가 증가했으며 숙박업소 성매매 15건에서 19건, 안마 시술소 4건에서 7건, 유흥주점 7건에서 8건으로 증가했다.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건수는 지난 2013년 10에서 지난해 4건으로 감소했으며 이용업 성매매 6건에서 5건으로 줄었으며 키스방은 2013년과 지난해 모두 10건으로 동일했다.

이처럼 불법 성매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대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사지 샾으로 위장하고 외국인 고용해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퇴폐업소와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임대한 뒤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해 성매매를 하는 행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는 일명 ‘풀살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을 하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토지)주에 대해서는 업소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 성매매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 영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며 “영업장부 등을 확보해 불법영업 이익금을 특정해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소 폐쇄 등을 통해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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