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이 염려되어 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이는 식중독 뿐 만 아니라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경찰청은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연중 지속적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심심치 않게 불량식품 적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유통기간이 2∼3년씩 경과한 냉동 축산물을 정상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한 업자들, 어르신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거짓광고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한 사람들도 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무료관광, 사은품, 각종 공연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모집한 후 값싼 건강식품이나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판매업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기 쉽지 않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소비자가 현명하고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나서야 한다.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변에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심가는 곳이 있다면 112(경찰청)나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장수경찰서 수사과 정수진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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