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버존 내 노인교통 사고건수 등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모두 1347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9명이 숨졌고 12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5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1명의 사망자와 467명읩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570건의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년도비 8.7%가 증가했으며 67명이 숨지고 509명이 다쳤다.

올해 현재까지도 253건이 발생했고 21명 사망, 23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은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에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순창 지역에서 모두 19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교통안전구역으로 경로당, 양로원 등 노인들의 활동이 잦은 곳에 설치된다.

이곳에는 노인보호구역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이 일반 신호보다 길게 운영되며 자동차 운행 속도도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드문 상황이다.

실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회관 앞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가득했고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었다.

주정차 된 차량들 때문에 주행 중인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노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엔 역부족이다.

이처럼 노인보호구역이 오히려 노인교통사고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와 경찰은 이 구역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도 예산확보를 통해 추후 관리를 하고 있다”며 “노인보호구역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노인보호구역 보행자 사고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노인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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