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담배 사업에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유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 씨를 도와 담배회사 고위직 간부 행세를 한 노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지난해 12월 고향 선배 정모(42)씨에게 담뱃값 인상 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씨는 정씨에게 노 씨를 담배회사 고위직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허위 담배투자협의서까지 작성해 정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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