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녹용을 판매한 정모(55)씨 등 8명을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정 씨에게 판매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나눈 혐의로 방문판매업자 임모(60)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동안 전국을 돌며 허위 광고를 해 박모(87·여)씨 등 650명에게 2억원 상당의 녹용추출액 1300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씨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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