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정진세 의원의 슈퍼갑질에 대해 이번 주 징계 절차를 착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우리당 소속 지방의원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민들께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당에서 처리하겠지만 도당 차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묻는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갑봉 도당 사무처장은 이날 “오늘 오전 중앙당 조직국으로 부터 정진세 의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 차원에서 이번 주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윤리위원회 소집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김광수 의장은 “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발방지와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고 현지 조사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보고 윤리위를 소집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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