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 의원이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임기제 여직원(계약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수퍼 갑질 논란에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전북도의회 여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제10대 의회 원구성 이후 B의원의 도정질의와 세미나 자료 작성 등을 도왔으나 수시로 트집을 잡아 무능한 사람으로 자신을 몰아 붙였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직원 A씨는 최근 수개월 동안 심리적 압박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2주간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조만간 해당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B의원은 전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임기제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시된 의원의 의무를 벗어난 심각한 행위여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 실업 등 젊은 층을 대변해 왔던 B의원은 올 2월 A씨의 이름과 연봉 금액 등이 담겨 있는 계약직 연봉 책정기준표를 7급 임기제로 신규 임용된 대학후배의 연봉책정과 비교하는 등 일부 직원과 의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 A씨의 신상 털기도 했다.
B의원은 지난 3월말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행자위 유럽 연수에서도 A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추태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B의원은 해외현지에서 새벽 1시께 A씨에게 카톡 문자로 “컵라면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해 A씨는 물론 전문위원과 직원 2~3명이 잠을 자다 말고 라면을 찾아 가져다주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돌아오는 기내에서 B의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A씨의 뒷좌석으로 옮겨 A씨 좌석을 발로차거나 잡아당겨 주변에 있던 외국인으로부터 “괜찮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심지어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의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성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B의원이 A씨에게 사과편지를 보냈음에도 A씨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여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의원은 “‘B의원이 A씨에겐 한 사과편지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직원이 일을 잘 못해 자료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많이 괴로워 했다”며 “이런 사과약속 마저 지켜지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사과편지를 보냈고 자숙하고 있었다”며 “비행기 안에서 A씨 의자를 발로 찬적이 없다. 초선이고 경험이 미흡해 표현방식이 깔끔하지 못해 피해를 줘 사죄한다”고 해명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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