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5년도 1월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오늘)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76%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4.76% 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변동률은 5.79%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57만6916필지로 도 전체(375만89필지)의 69%였다.
도내 평균지가는 11,413원/㎡로, 전주시 완산구가 평균 151,894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수군은 평균 1792원/㎡로 가장 낮았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가 691만원, 최저지가는 장수읍 덕산리 임야로 145원으로 결정됐다.
시·군·구별로 최고 상승지역을 살펴보면 완주군(9.48%)이 치솟았고 부안군(8.37%), 김제시(8.02%), 전주시 완산구(7.0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3.25%), 익산시(4.72%), 정읍시(4.37%)로 상승폭이 전북지역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혁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일부 시·군은 지가현실화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각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 열람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 부서와 전북도 토지정보 홈페이지(http://klis.jeonbuk.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북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등을 활용해야 된다”며 “결정지가를 확인 후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 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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