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까지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이틀 이상 웃돌 경우 도내 학교의 등·하교 시간이 조정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상특보 시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는 폭염이 수일째 지속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발령할 수 있다.
또 총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되거나 1~3급 태풍 등 강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에도 등하교 시간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급 태풍은 풍속 17~24㎧ 또는 강우량 100~249㎜이며 1급 태풍은 풍속 33㎧이상 또는 강우량 400㎜이상이다.
이와 함께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침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 아침 최저 기온 –15℃ 이하 2일 이상 지속, 20cm 이상의 폭설 발생 등의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각급 학교는 등·하교시간 조정과 휴업여부를 결정해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도교육청은 재해대책반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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