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규정보다 높은 금액의 경조사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전달한 순창의 한 축협 조합장 최모(5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조합비를 가로챈 이사 김모(48)씨 등 9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들의 경조사 행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은 봉투에 5만원씩 담아 18차례에 걸쳐 모두 13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사 김 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합원들의 경조사가 없음에도 허위문서를 작성해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의 이름으로 경조사비를 낼 때는 3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장의 명의가 아닌 조합명의로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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