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영표)는 26일 지역 통장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300여 일 앞두고 ▲상시 제한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통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덕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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