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과 여성 안전지역연대 활동의 지원을 돕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강영수(새정연 전주4)의원은 26일 아동과 여성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가족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및‘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 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에도 최근에는 ‘얼음학대사건’, ‘바늘학대사건’ 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여성안전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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