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영수(새정연 전주4)의원은 26일 아동과 여성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가족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및‘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 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에도 최근에는 ‘얼음학대사건’, ‘바늘학대사건’ 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여성안전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