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에 상정된 혐의 상당수가 ‘음주운전’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4월20일자 2면 보도)과 관련, 전북도가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도는 26일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요구’를 ‘경징계’로 하던 현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경·중징계’로 상향조정했다.

여기에 징계요구와 더불어 징계기준도 현행 ‘견책-감봉’에서 ‘감봉-정직’으로 한층 강화하는 한편,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시에는 정직 처리키로 했다.

도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후 신분을 속이는 행위로 적발되면 징계할 별도 기준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로 하고 감봉1월인 경우 감봉2월로 한 단계 높여 양정하는 안을 추가했다.

이번 징계양정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도 소속공무원은 물론, 징계요구가 ‘중징계’인 시·군 공무원, 시·군 5급 공무원 이상(사무관 이상)에게 적용된다.

한편 도가 지난달 인사위 징계심의에서 징계 12건(14명) 가운데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심의된 공무원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해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이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만큼은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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