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고급주택이지만 미등기로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방치한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내 미부과한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추징을 요구했다.
26일 전북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해 1∼4월에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도내 12개 시·군 등 전국 자치단체 164곳을 적발하고, 미부과 금액 총 454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도내 한 건물주는 운동시설을 사들인 후 건물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다. 무단 용도변경은 난개발의 주원인이고 건축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지자체는 이 같은 불법용도변경을 인지하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불법용도변경을 시정하지 않고 버텼는데도 건물주에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았다.
또다른 지자체는 불법용도변경이 적발된 후 시정을 미뤘는데도 관할 행정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아우성인 도내 시·군들이 사실상 넋 놓고 방치한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와 자경농지 취득세는 3억8181만원에 이른다.
또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계고(경고) 조처만 하고 이행강제금 총 7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행자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 15종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을 동원해 감사를 벌였다.
예를 들어 전기·수도요금 부과 실적은 있으나 취득세를 부과한 기록이 없는 부동산을 찾아내 미등기 상태로 사용 중인 사례를 적발하는 식이다.
추징 요구 금액은 경기도 소속 자치단체가 299억5917만원(천원단위 반올림)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66억2063만원), 충남(16억3044만원), 인천(15억7932만원) 등 순이었다.
행자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여러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보유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교차 분석해서 얻어낸 성과”라며 “감사에도 ‘공유’와 ‘협력’ 등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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