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 변경을 밀어붙이면서 전북도교육청이 울상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및 학생수용 과장 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전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재원배분 체계를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편성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간 재정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부금 배분 기준에 있어서 학생수 비율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수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학교수 55.5%, 학급수 13.8%, 학생수 30.7%를 적용하고 있다. 학생수 비중을 36%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전북교육청에 내려오는 교부금은 400억~50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교부금 기준 변경이 전북 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도내 전체 학교의 35%(267개)가량이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인 탓이다.
도교육청의 한해 예산 중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학생수 비율 상향 조정은 지방 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은 총 2조6317억원으로, 이중 2조980억원인 80%가량이 교부금으로 채워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3개의 소규모학교를 통합해 1개의 거점학교로 설립하면 운영비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더불어 교원 배치 역시 수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북을 비롯한 농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들의 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정부의 방식에 문제제기를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북과 경남, 전남 등 농도지역 학교의 교육재정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다”면서 “교육부가 28일까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오는 29~30일 제주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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