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서한발송

전북도 등 전국 14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는 최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도록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수도권으로의 대학 이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러나 미군공여구역특별법에 따른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읍·면·동)으로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신입생 모집이 수월한 수도권으로의 이전경쟁으로 이어져 현재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지방대학만도 비수도권 기준으로 13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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