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도금고로부터 CD변동금리 추세를 통보받거나 살피는 등의 금고관리 업무를 등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올해 말로 도금고 약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농협은행(제1금고)과 전북은행(제2금고)의 최근 3년간 검사자료에는 도 세입 및 세출금 증빙서류를 5년간 관리해야 함에도 두 은행 모두 보관을 허술히 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고업무담당자가 바뀔 경우 업무취급자 인감과 수납영수필증 제출 인감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지만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도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은행은 금고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담창구를 마련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줄여야 하지만, 창구를 따로 두지 않았고 포상금 수령 등을 위한 신규계좌 개설이후 오랫동안 방치했다.

여기에 도금고 약정대로 CD변동금리 추세를 통보해야 함에도 즉시 알리지 않고 매달 한 차례 보고하는 선에서 약정을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도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 같은 상황은 눈치 채지 못하거나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전라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에서 21%를 차지하고 있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물론, 이들 은행이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부분도 있지만 분량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지적사항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도가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행자부 기준에도 없는 ‘자치단체 재량’이라는 항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배점은 배정돼 있지 않지만 ‘자치단체 실정’이라는 행자부 기준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도는 올해 도금고 선정에서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항목(10%)의 세부항목인 ‘기여계획’을 ‘기여실적’으로 바꾸고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도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라는 세부항목 추가 등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에 따라서는 셈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에게는 도금고가 예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과 관련 기관의 금융거래까지 차지할 수 있어 큰 관심사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함께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도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3년마다 재연되고 있다.

현재 1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 매년 4조4000억원이 넘는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특별회계(6800억원)와 기금(3100억원)은 2금고인 전북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행자부의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운용과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며 “향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고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금고는 1954년 이후 46년간 제일은행에서 관리해오다 2000년 12월부터 전북은행으로 바뀌었다. 2002년에도 전북은행이 재선정됐다가 농협이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금고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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