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납부이행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수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을 걷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66명(83억원)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했다.
이들은 올해 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자로, 지난 3월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체납해 각 시·군에서 의뢰한 대상자다.
도는 2006년부터 연말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관보는 물론,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도는 공개 전에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6개월간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을 낼 시간을 준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에서 심의된 이들은 사전안내문 통지를 받은 뒤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을 갚지 않거나 무대응 등으로 일관하게 되면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
이는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명예 손상이 있어 체납자들에게는 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 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불법 거래 등으로 인해 3587건, 5억9100만원을 체납한 A씨(37)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대포차 불법거래에 따른 면허취소로 체납자 상위에 올랐다. B씨(34)도 2007년부터 대포차 불법거래로 자동차세 등 3573건, 5억9000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C씨(49·여)는 모텔 취득자금 상환압박을 이유로 2005년 11월부터 취득세 등 32건, 4억6000만원을 체납했고, 한 건설업체 대표 D씨(62)는 부동산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취득세 등 15건(4억3000만원)이 밀려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자 86명(115억원)에서 20명, 32억원’(27.8%)이 줄어들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명단 공개 대상이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돼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납자가 감소한 것을 엿볼 수 있지만 여전히 상위 고액 체납자 대부분은 미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수단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전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명예 손상이 있어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명단 공개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는 체납자는 특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 불복청구절차 미완료 ▲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등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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