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이른바 ‘반값 중개료’로 불리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도의회에 상정의뢰한 가운데 이해관계에 막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권고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와 교환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하고 임대차는 0.8%에서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권고돼 있다.

즉,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해당사자인 중개사단체 등의 ‘눈치보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 13일 도의원을 비롯해 주민대표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전북도지부, 중개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모인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에 앞서 국토부의 권고내용에 대해 도민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초 내달 7일 열리는 의회에서 개정안 상정과 통과가 예상됐음에도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날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대구·대전·강원·경북·세종 등 절반에 가까운 8개 시·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수용해 조례안 개정을 마쳤고 나머지 시·도 또한 내달 의회 상임위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기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713건(0.51%), 임대차(3억원 이상~6억원 미만)는 52건(0.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부동산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물론 전북혁신도시 전매제한 해제와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 가격이 오르면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중개사협회 등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어서 조례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의회는 이해당사자를 의식한 듯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 대한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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