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질을 높이고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이번 선정은 최고관리자의 관심도 및 의지, 가족친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규정과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직장문화 등을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최고 관리자 및 직원들의 인터뷰, 만족도 조사 등을 심도있게 평가했다.

특히 순창군은 가족친화프로그램인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시행’,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참여확대’, ‘직급별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 등 순창군만의 특색있는 사업 시행에 따른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족친화인증 효력은 앞으로 3년간 유효하며 순창군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순창군의 여성친화 이미지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련 국가사업 공모 시 가산점도 받게 된다.

이선효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가족친화 인증은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여성이 살기 편하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5개분야 70개사업 53억원을 확보해 민선6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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