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나섰다.
군은 오는 12월 1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장수군은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9989건 2억5066만원, 시설물 491건 3308만원 등 총 1만454건 2억8374만원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급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올해 시행된‘간단e납부’서비스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자진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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