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 연말까지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시설을 무허가로 운영 중인 축사를 대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서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이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2012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대폭 확대, 신규축사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축사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가축사육제한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해왔다.
시는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축사 67개소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사 시설이 있는지, 분뇨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지 등을 직접 확인, 양성화 가능여부를 농가에게 직접 설명해주는 등 현장행정을 펴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내년 3월부터는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축사나 축산업등록증․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춘 무허가축사에 대한 양성화도 함께 추진해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남원=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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