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20년 1, 지방의회가 독립해야 견제와 감시가 이뤄진다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안전행정부와 대구시 주관으로 29일부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11월1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욱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으나 나잇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와 지방세, 지방사무 비중 등을 보면 어항 속 금붕어 신세나 다름없다. 지방의회는 더욱 심각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다 3년 앞서 실시됐으나, 전문화와 방대해지고 있는 집행부와 달리 도민들은 아직도 20여년과 똑같은 눈으로 지방의회를 보라보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편집자

▲지방의회 독립은 언제쯤 되나=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장에게 예속돼 있고 의정활동을 보좌해줄 보좌관조차 둘 수 없는 현실에서 집행기관은 강하고, 의회는 약한 비정상적 구조가 장기간 이어져 의회의 역할 수행에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이 전문화, 특성화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도록 개별적 보좌기능을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정부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의원 입법발의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정원 내에서 정책보좌 전문 인력을 충원키로 했다.
이처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인사권이 단체장에 있어, 의회를 위한 보좌역할보다 인사에서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집행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검증여부는 의회 권위가 달렸다=단체장의 정실,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해 의회가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조례를 의결했으나 실시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재의결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 위탁, 산하기관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대의기관의 당연한 역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김광수 의장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인사검증 조례는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며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사후검증이고, 법적 자문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법적다툼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전북도 고위 공무원이 출연기관장으로 가면 대부분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다”며 “전북개발공사의 경우는 기관장 평가를 받지도 않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의회는 인사검증 재의결 요구에 대해 출연기관 조사특위를 구성해 예산과 인사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인사검증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이끌어 내겠다는 강공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의회가 인사검증이나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소로 보고 있다. 의원 개개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도민이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회의 생각이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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