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 이상의 퇴직금·학자금 등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축소·폐지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방 공기업별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경영 및 인사, 사내복지기금 등 2개 분야에서 정상화 계획을 마련했다. 구조조정시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했던 것을 ‘협의’로 수정했으며, 선택적 복지 포인트 지급을 예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 사회복지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2월 안행부에 제출한 추진과제 두 가지가 모두 마무리 됐다”면서 “우리 공사는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안정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시도의 경우 SH공사·대전도시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 공무 중 부상으로 퇴직한 경우 직계 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한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한 감액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휴직급여 제도를 정비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 시 지급하던 축하금 50만원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교수업료 지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 이행실적을 2015년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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