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빌려 용양병원을 차려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사무장 병원(의사 면허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을 차려놓고 운영해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장모(54)씨 등 2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의사 박모(77)씨에게 월급 10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의사면허증을 빌려 요양병원을 개업한 뒤 올해 3월까지 모두 7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올해 2월 박씨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을 운영해 보건복지부에 적발되면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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