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일수 확인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완주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연간 급여일수를 통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상은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의료급여수급권자다. 단 300일이 넘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주소지로 통보서를 발송한다.

통보서를 받은 수급권자는 최근 의료급여 내역을 확인해 진료형태, 진료 개시일, 입원·내원 일수, 투약일수, 의료급여 기관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질환군별 최다사용 급여일수’ 확인을 통해 300일에 가까운 질환군일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아 의료급여기관 담당의가 작성한 연장승인신청서를 다시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담당의가 작성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장은 연장승인신청서의 의견서란에 의견을 기재 후 날인해 군청에 제출해야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290-2179, 290-2180)로 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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