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4월 16일, 오전 8시 52분경 진도앞바다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172명이 구조되고 296명이 실종,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추석이 다가오는 8월말까지 무려 4개월 반 이상 대한민국은 마치 운항이 정지된 선박처럼 시계(時界)가 정지되면서 망망바다를 정체없이 떠도는 모습과 유사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도 타격을 입어 불황이 장기화되고, 뉴스꺼리가 모두 세월호에 묶여 있는데,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정쟁이 과열되고 있고 여론은 사분오열되어 왔다. 세월호 관련 비용이 4000억원이 넘었으며, 국무총리후보자가 친일파에 덧에 걸려 청문회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임기가 3년반이나 남은 박근혜 정부는 조기 레임덕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외면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사고에 개입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의 핵심은 고교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당한 안전교통사고이다.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안개속에 운항을 하지 말았어야하는 데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한 결과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교통사고는 1993년 서해훼리호에서 292명이 사망한 해양사고 등 그동안 수많은 사고가 있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사고와 달리 세월호 참사의 두르러진 특징은 안전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인명을 구하지 않았다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정권퇴진운동의 구호가 나오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배상문제는 원래 보험회사와 사고들 당한 선박회사가 지불하고 그리고 정부와 국민성금이 보조금으로 지불되면 1차적으로 정리되는 것이고 그런 후 사고의 원인과 책임규명은 장기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하면 된다. 세월호사고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유가족 대책위나 정당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정치적 당파성의 배제를 위해서는 선박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2011년 강력한 쓰나미를 당했던 일본의 경우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유족이나 정치인들이 배제되었다.
 더욱이 세월호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형사법상 자력구제 금지원칙과 관계된 것으로 이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무려 22개의 엄청난 특혜를 거론한 야당의 특별법 제정안은 국민정서상으로도 다른 사고와 평형성으로 비추어 볼 때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헌성이 있으니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은 법체계를 뒤흔들고 향후 교통안전사고의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곤란한 것이다.
 수개월 동안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국론분열을 획책, 세상을 더욱 어지럽히는 일들이 횡행되고 있었다. 한술 더 떠서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이나 국정원 댓글로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술책으로 행해진 기획 음모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방한한 로마교황에게 쪽지까지 전달했고, 40일을 단식투쟁한 유가족 대책위에 속한 인물이 10년전의 이혼남으로 밝혀지면서 법적으로 자격시비까지 붙게 되었다.
 또 전 대통령후보 문재인씨까지 광화문에 단식 사무실까지 차렸다. 대권후보답게 문씨는 무책임하게 민중을 선동하는 단식행보를 중단하고, 동료의원들과 국회에 들어가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공당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물론 유가족의 슬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형편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범위내에서 해상사고의 보험기준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보상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유가족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5천만 국민들의 삶의 공동체라는 점도 생각해야할 것이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나라운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세월호 문제를 차분히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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