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어업지도선 전북 202호를 투입해 멸치잡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은 멸치조업시기(7~8월) 도래에 따른 불법조업 근절과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충남 선적 불법조업어선 6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인 전북 202호를 투입해 야간에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어구실명제 미실시, 어구사용량 초과 조업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관내 연안자망과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을 하는 어업인은 어구실명제 등을 준수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어구실명제는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업종간 경쟁조업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어업인은 사용어구마다 어구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표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어선번호 및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멸치조업시기를 틈탄 타 지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관내 어선의 어구손괘 등 어업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내 어업인의 안전조업 지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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