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우체국이 행정심판 관련서류가 들어있는 중요 등기우편물 배달을 무성의하게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민원인에게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기일을 알리는 등기우편물을 보냈으나, 민원인이 부재중이어서 우편물을 전달받지 못했는데도 우체국이 반송을 하지 않아 민원인이 행정심판에 참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다.
11일 민원인 A모씨(36)는 "우편물만 제대로 반송됐어도 행정심판에 출석해 청구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었다"며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기각결정을 받은 현재보다는 훨씬 좋을 결과가 있었을 텐데 부안우체국의 무성의한 우편물 배달 때문에 행정소송 비용과 기각결정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전북우정청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은 2회 방문에도 수취인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5일 안에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반송해야 한다.
하지만 부안우체국은 해당 주소에 우편물 도착 통지서만 남겼을 뿐, 행정심판이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편물을 보관만 하고 있다.
수취인이 없을 경우 우편물이 반송되면 행정심판 관계자가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심판기일 등을 알린다는게 전북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는 "결국, 우체국의 실시로 행정심판 출석이나 서면답변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피청구인만의 출석으로 청구취지가 기각 결정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부안우체국 관계자는 "담당 집배원이 해당 우편물을 환부불능우편물로 잘못 처리하면서 반송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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