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 전북지역 협동조합 10곳 중 3곳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설립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일단 만들고 보자’식의 접근으로 고용창출이나 신규 수익모델 개발 등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정부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 올 6월말 현재 전북지역 협동조합은 서울과 경기, 광주, 부산에 이어 다음으로 많은 301개(전국대비 6%)가 설립돼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77개(39.2%)로 가장 많았고,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64개(21.2%), 농·어업 및 임업 49개(16.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33개(10.9%)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128개(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산시 52개(17.2%), 완주군 25개(8.3%), 군산시 23개(7.6%), 정읍·남원시 17개(5.6%)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들 조합 중 90여곳은 자본금이 부족해 이미 사업을 접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식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은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세 협동조합 설립이 지속되면서 협동조합 상당수가 평균 10여명 안팎이거나 출자금 500만~1000만원 이하의 영세 조합으로 나타나 자생력 강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전북지역 협동조합 301곳 중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곳이 234곳(77.7%)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자본금 1억원이 넘는 곳은 단 10곳에 그쳤으며,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자본금이 채 10만원도 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과 경영역량의 강화를 돕기 위한 전담부서 마련과 지원조례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주시와 익산시·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협동조합 추진 조직 및 실무자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임실군, 순창군만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는 반면, 나머지 9개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내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수익을 창출할 모델이 없는 협동조합의 실정을 전북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북도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나선 상황에서 사후 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에는 협동조합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업을 하려는 이가 조합 설립 신고를 하는 추세다”며 “이에 도에서도 시·군이 조속히 전담부서를 만들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해 분위기가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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