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이 완화되고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임대기간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9일 공포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65세 미만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시 연금지급 및 연금채권 회수 기간 장기화 등으로 정부재정의 과다한 손실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다. 또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해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8년에서 2년 연장해 총 10년으로 단일화했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변제토록 한 후,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존에는 환매대금 분할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환매대금의 40% 이상은 환매당시 납부, 잔액은 3년 이내에 3회 이내 분할납부)하되, 임대기간을 연장한 이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 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지과나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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