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기들이 먹는 조제분유도 이력추적관리품목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의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물이력관리 의무 등록근거 신설 ▲자가소비,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도축 검사요청 근거 신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자가 품질검

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근거 상향조정 둥이다.
식약처는 오는 '15년 12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록을 연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분기준(3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해

당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축산물이력관리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 및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슴 등 도축장으로 옮기기 어려운 가축을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할 때에도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관(수의사)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 아기가 먹는 조제분유에도 이력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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