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무 등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수급관리를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국민채소'의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보완·발전 방안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무 등의 수급을 직접 관리하고,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자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급조절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시 정부는 일정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사업의 경우도 배추 등 5대 채소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13년 15%였던 계약재배 비율을 '17년 30%까지 늘리고, 현재 농협 중심의 사업 참여대상을 농업법인 등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진폭이 큰 배추 등의 채소류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발동요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토록 하는 조치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고랭지 배추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범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채소류 공급과잉시 가공·수출과 같이 잉여물량 흡수를 통해 가격하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지 가공시설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식품소재·반가공센터 육성 등 가공 활성화, 대중국 김치 수출을 위한 수입위생기준 조기 개정 및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직거래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확대를 위해 생산자·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표 모델로 육성하고,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오는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직거래플랫폼은 참여한 쇼핑몰 운영자들이 농가가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 중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해 판매(무자본 창업 가능)하고, 농가 입장에서는 상품만 등록하면 다수의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를 대행하는 시스템이다.
또 농식품부는 농협 전속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를 적극 육성해 '16년까지 거래액을 2.5조원까지 확대하고, 안성물류센터의 소포장·전처리 기능을 활용해 '칼 없는 정육점', '즉석 육가공 판매점' 등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보다 비용이 낮은 직거래·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7년에는 유통비용을 1조원까지 절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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